정부가 오늘(16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BMW 운행 정지 대상 차량을 통보합니다.
대상 차주들도 곧 명령서를 받게 되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정부가 운행 정지 명령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건 14일이었는데요, 오늘부터 운전자들에게 통보가 되는 건가요?
[기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운전자들이 운행 정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 통보가 되는 겁니다.
우선 운행정지 명령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BMW 측으로부터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정보를 넘겨받고, 오늘 지자체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BMW 측에서 차대 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받았는데 국토부가 이 차량을 지역별로 분류해서 각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장 명의의 운행 정지 명령서가 각 운전자에게 발송되는데, 운전자가 명령서를 받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편 발송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소비자가 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어제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9만 천여 대입니다.
전체 리콜 대상이 10만 6천여 대니까 그 나머지인 만 5천 대 정도인데요, 이 수치에는 등록 말소된 차량 등이 포함돼 있어서 실제 운행 정지 대상은 만 5천대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진단을 받는다면 바로 운행 정지가 해제됩니다.
운행 정지 명령이 발표됐을 때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자동차 안전 문제로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전례가 없다 보니 과연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실효성이 있을까, 논란이 됐는데요.
우선 처벌 규정은 이렇습니다.
운행정지 차량은 안전진단을 받으러 가는 경우 외에는 운전해선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빨리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계도 목적의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운행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끝까지 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을 강행하다가 화재사고가 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김경욱 / 국토부 교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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